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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도 119안심콜서비스 이용한다

소방청, 복지부와 협업해 내년까지 20만명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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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3/16 [17:31]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도 119안심콜서비스 이용한다

소방청, 복지부와 협업해 내년까지 20만명 추가 등록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3/16 [17:31]

▲ 119안심콜서비스 안내 전단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취약계층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불이나 가스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다. 

 

이전까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대상자의 병력과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다. 내년까지 20만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2008년 9월부터 시작한 119안심콜서비스에는 현재까지 55만여 명이 등록됐고 지난해까지 31만3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녀 등 대리인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등록하면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정보가 출동 구급대원에게 전달되고 신속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며 “올해 하반기부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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