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불을 끄는 소방관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화재진압을 방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진화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진화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휘차 옆에 설치된 현장 상황판을 정리하던 한 소방관에게 “이것도 똑바로 못해”라며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소방관에게 “니들은 뭐하는 것들이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밀치고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찼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탄 김 씨는 닫히지 않은 차량 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30분간 소란을 피워 현장 통제에 어려움을 줬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의 행위는 진화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