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오후 남양주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간 만에 진압됐다.
이날은 주말로 1층과 2층 상가는 생필품을 사기 위한 손님들로 붐볐고 3층부터 18층까지의 주민들은 모처럼 맞는 주말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연소가 확대되며 대형화재로 이어졌고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거라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인명피해는 단순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상자 41명뿐이었다.
이렇듯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올바른 대피요령과 비상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면서 자연스레 대피 당시 유독 가스를 막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화재 소식을 듣고 재빨리 대피한 주민들의 행동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던 방법이었다. 또 비상구 역할을 하는 여러 개의 출입구가 정상적으로 발휘하며 주민들이 옥외로 빨리 대피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부한다.
비상구는 평소에 출입문이지만 비상시에는 이렇듯 ‘생명의 길’로의 역할을 한다. 그 필요성과 소중함은 수많은 재난환경에서 검증됐다.
우리 소방서는 비상구가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불시 단속 활동을 펼쳐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행위 발견 시 신고한다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업체를 계도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건물인 만큼 관심을 두고 비상구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둔 곳이 있다면 소방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조치하겠다.
전남 영암소방서 임동현 서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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