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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는다”… 이은주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정한 등록요건 갖춘 자만 소방장비 판매 가능,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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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15:30]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는다”… 이은주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정한 등록요건 갖춘 자만 소방장비 판매 가능,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5/27 [15:30]

▲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박준호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문구업 등 소방장비와 동떨어진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묻지마 입찰’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장비는 소방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에도 관련이 있어 우수한 품질의 소방장비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방장비와 관련 없는 사업자도 제품을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납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납품 지연은 물론 결함 있는 장비가 납품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전국 18개 시ㆍ도 소방본부가 주문한 550건의 각종 소방장비 납품이 지연됐다. 부도나 계약이행 능력 부족, 업체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조달계약 해지ㆍ파기 사례도 48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소방장비 납품 지연과 계약해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엔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은주 의원실이 납품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 5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4%(83건)가 기념품이나 문구용품 등 소방장비와 관련 없는 물품을 취급하고 있었다.

 

현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일반 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납품하지 못하는 품목을 수수료만 받고 하청으로 넘기는 경우가 관행화돼 있다. 또 계약자가 납품권을 하청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경우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장비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판매업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소방관서에 소방장비를 판매한 사람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소방장비는 무엇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해 입찰 참여 업체들의 계약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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