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신규와 소자본,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규정은 같은 달 10일 시행된다.
지금까지 방염처리업을 하려면 실험실과 방염처리시설ㆍ시험기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다. 개정안에는 실험실 등 관련 시설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으면 그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관련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규, 소규모, 소자본 사업자의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실험실 등 업종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선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ㆍ소자본ㆍ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와 기술 발달ㆍ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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