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신문의 창간 33주년을 1895명의 소방시설관리사 회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방방재신문은 소방 분야 최장수 언론지로 긴 세월 많은 현안과 현장 소식, 각종 소방 관련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최기환 발행인님과 직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실현되는 데 애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현행법은 건물 관계인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만 점검업체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 목적은 ‘건축법’과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소방시설, 건축 방화 피난시설의 설치기준 적법 여부 등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소방시설 등의 성능과 정상적인 작동 여부 검사는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방시설관리사는 모든 점검장소에 100% 배치토록 법제화돼 휴가를 낼 수 없고 아파도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검제도에서는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유지관리 될 수 없습니다. 쿠팡 물류창고와 같은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가 직접 투입돼 점검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책임하에 소방시설 등의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테스트 위주로 점검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방방재신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