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독려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교육 미이수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된 뒤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수 독려 안내에 나섰다.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윤을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라며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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