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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위치, 119에서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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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구환수 | 기사입력 2021/08/27 [11:30]

[119기고]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위치, 119에서도 알려줍니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구환수 | 입력 : 2021/08/27 [11:30]

▲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구환수

심정지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자동심장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의 위치정보는 11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 2 및 시행령 제26조의 4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병원 등) ▲119구급차 ▲공항 ▲철도 객차 ▲20t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 터미널ㆍ항만 대합실ㆍ카지노시설,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청사)다.

 

자동심장제세동기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 심장의 정상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도구다.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된 응급장비 중 하나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정작 국민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제세동기 응급장비의 위치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의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어디에 설치됐는지 몰라 당황할 수 있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 D/B를 제공받아 시ㆍ도 119상황실 신고시스템에 반영하고 119로 신고 시 신고자 주변에 설치된 자동심장제세동기 위치를 즉각 알려주고 있다.

 

대형 공공장소나 아파트 등에는 자동심장제세동기가 구비돼 있으므로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다른 사람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사용하면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 심폐소생술 요령을 모르면 119구급상담요원에게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구환수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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