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불이 났을 때 최후의 피난 수단인 완강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비상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창문과 같은 개구부를 통해 높은 층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다.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완강기로 나뉜다.
완강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부터 설치해야 한다. 그 밖의 건물은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완강기함에서 구성품 확인(속도조절기, 연결고리, 가슴벨트, 로프 릴)하고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돌린 후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연결고리를 건다. 로프 릴을 창밖으로 던지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다리부터 창밖으로 나와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내려가면 된다.
신순곤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완강기를 통한 피난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상황에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