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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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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0/08 [13:30]

서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의 지름길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10/08 [13:30]

[FPN 정현희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박찬호)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설치돼있지 않은 가구가 많은 게 현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약 3만원이라는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소방서는 모든 주택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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