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공동주택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12/28 [17:30]
[FPN 정현희 기자] = 광진소방서(서장 양철근)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9㎜의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손으로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현관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이,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따라서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평소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해두고 주변에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플러스 웹진
-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 smartstore.naver.com/fpn119
-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