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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 진도군 어민 대상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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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17:30]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 진도군 어민 대상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1/27 [17:30]

[FPN 정현희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박민철)는 지난 20일 진도군수협 강당에서 진도군 면세유 취급 어민 48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과정 특별 강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을 용기에 담아 차량에 적재해 옮기는 경우 위험물 관련 국가지술자격 취득자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수료자만 운반이 가능하도록 자격이 강화됐다. 위반한 운반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8시간(1일간) 과정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위험물법령 ▲운반용기 적재ㆍ고정 방법 ▲운반 점검표 작성 요령 ▲비상대응 및 응급조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민철 지부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란다”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 대면ㆍ비대면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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