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김재욱)는 지난 22일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내달 23일부터 유흥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상관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영업을 개시해야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진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항상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주 및 종업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관계자의 지속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에 대한 의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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