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소방서(서장 김재욱)는 지난 26일 신규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수시교육대상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에게 화재예방 및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이번달 23일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소업주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화재 초기 신속한 신고 및 이용객 대피 그리고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화재진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갑자기 심장이 멈춰 쓰러진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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