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19일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이 증축이나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설비가 신설되는 경우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데 수평 증축과 수직 증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 증축은 해당 증축 동이 별동으로 변경이 있는 부분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소화설비의 용량 변경으로 교체되는 수조와 펌프, 메인배관(수평 증축 부분의 메인 배관) 등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지만 교체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직 증축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설비에 연결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하층부의 협소한 파이프 샤프트 등에는 사실상 내진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이곳은 제외해도 된다.
내진설계 적용에 있어 수평이든 수직이든 기존 설비는 내진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로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등 내진설계 대상에만 적용한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해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있다. 성능시험배관과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등이지만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성능시험배관과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등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상대 변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요성이음(그루브조인트 등 지진분리이음과 지진분리장치 포함) 등으로 연결한 경우에 한한다.
성능시험배관의 경우 개폐밸브 등 차단된 밸브로부터 600㎜ 이하에 설치해 배관을 보호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밸브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요성이음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
성능시험배관은 그루브조인트를 설치하고 지중매설배관과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수배관은 가요성이음 등을 설치해야 내진설계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 등을 내진설계 대상인 소방시설과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체 설비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연결송수관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옥내에 설치된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는 내진설계를 제외할 수 있다.
드렌쳐설비는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조와 펌프 등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소화설비와 겸용해도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ㆍ철도ㆍ지하철 터널 등의 경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간혹 LH 등에서 발주되는 소방시설 중 스테인리스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재질은 철로 돼 있다. 상호 성분이 달라 이종금속간 접속에 의한 전이 부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이부식 방지를 위해선 동일한 재질의 버팀대를 사용하거나 절연 조치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선 이미 스테인리스 재질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인정을 획득한 제품들도 시중에 유통 중이다. 가격은 일반적인 버팀대에 비해 고가며 스테인리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절연 처리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절연체를 부착하고 하중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시험은 ‘흔들림방지버팀대의 KFI인정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절연성능과 손상이 없다는 게 확인돼야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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