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에는 ‘영향구역’과 ‘상쇄배관’에 대해 정의돼 있다. ‘영향구역’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예상구역이다. 최대길이의 경우 기준이 개정되기 전엔 종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24m,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12m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개정된 이후에는 별표2 소화배관 종류별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N)에서 길이뿐 아니라 배관이 버틸 수 있는 항복점에 따른 배관구경별 지지하중을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길이별로 제한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모멘트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쇄배관’은 영향구역 내 직선배관이 방향전환을 한 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될 경우 중간에 방향전환이 된 짧은 배관을 단부로 보지 않고 상쇄해 직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짧은 배관의 합산길이는 3.7m 이하여야 한다.
‘상쇄배관’의 길이에 포함돼 90° 또는 45° 엘보 등으로 방향이 전환된 경우 이를 상쇄해 직선구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수평직선과 수직직선배관(입상관 등)일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티분기가 되는 경우 영향구역은 상기와 같이 분리하는 게 올바르다. 방향이 전환된 엘보에서 티분기돼 나갈 경우 지진 발생 시 Run 1ㆍ2구역의 경우 배관 거동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모멘트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별개의 ‘영향구역’으로 설정해 지진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맞다.
수직으로 분기돼 투엘보로 방향 전환되는 경우는 지하 주차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수직배관은 1m 이내일 경우로 한정하며 1m를 초과할 경우 ‘202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에 따라 4방향 흔들림 버팀대를 설치해야 한다.
엘보 등으로 방향 전환될 경우 하중이 집중되는 부분을 단부로 간주해 1.8m 이내에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배관의 길이가 3.7m 이내로서 짧아 하중이 작은 부분은 직선 배관으로 간주해 버팀대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그 길이는 포함한다.
따라서 소화배관이 투엘보 등으로 방향이 전환될 경우 그 길이가 ‘상쇄배관’보다 길어지면 각 엘보를 단부로 간주해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추가해야 한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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