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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의 소방내진]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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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3/03/24 [10:14]

[이항준의 소방내진]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3/03/24 [10:14]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6조는 배관에 대한 내용이다. 제1항에는 설치기준이, 제2항에는 수평지진하중의 계산법이 명시돼 있다.

 

제1항 제1호는 분리ㆍ공간과 관련한 기술 범주에 들어간다. 지진분리이음이나 지진분리장치, 이격으로 배관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없애거나 저감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건축물용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되거나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된 배관이 지상에 노출된 경우 각각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진동주기는 달라진다. 이때 배관에는 응력이 발생해 파손될 위험성이 커진다. 

 

제2항은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해 응력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신축배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출된 배관이 각각의 건축물과 이어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지진파에 의한 충격으로 시계추처럼 배관이 움직일 경우 길이가 긴 소화 배관의 특성상 모멘트에 의해 배관이 파손될 수 있다. 제3호 내용은 천장에 설치돼 일체 거동하는 배관을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고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4호와 제5호는 배관에 연결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 내용이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천장에 설치된 배관뿐만 아니라 모든 배관에 사용해야 하고 소화설비의 동작과 살수에 방해가 있어선 안 된다. 

 

제2항에 언급된 가동중량(Wp)은 소화용수가 충전된 배관의 실제 무게로 간주해야 한다. 20% 할증을 줘 계산하는 게 좋다. 이 값에 통상적으로 허용응력법 또는 한계상태법 등을 통해 산출된 지진계수(Cp)로 수평지진하중(Fpw)을 적용하고 횡방향이나 종방향에 대해 계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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