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6조제3항에는 배관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배관 구경에 따라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변위로부터 이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통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300㎜ 이내에 지진분리이음(그루브 조인트)을 설치할 경우 변위에 대응할 수 있기에 슬리브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 또 신축성이 있는 내화충전구조로 배관과 건축물 사이를 메우면 지진으로 변위가 발생하더라도 파손을 막을 수 있다.
간혹 현장을 살피다 보면 아파트 세대 출입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부(인방)에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이 관통하는 경우다. 슬리브의 크기가 맞지 않아 그루브 조인트를 각 면에 설치해야 하는데 CPVC 배관에는 그루브 조인트 사용이 불가하다.
CPVC용 그루브 조인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진용으로 인정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 65A 배관이 관통할 경우 이보다 50㎜ 이상 큰 슬리브를 매설하는 게 유리하다. 출입구 상부 인방에는 철근이 촘촘히 시공돼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7조제3항에는 지진분리이음 면제 조항이 규정돼 있다. 전제 조건은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다. 하지만 수직배관 고정 시 바닥 고정틀(수직배관 고정 및 층간 방화구획용)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1.0’에 따르면 바닥 고정틀은 중간지지부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결국 그루브 조인트를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1조제6호에선 슬리브 구경이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수직배관과 건축 구조물이 거의 밀착돼 있어 건축 구조물 자체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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