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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의 소방내진] 지진분리장치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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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3/05/10 [10:43]

[이항준의 소방내진] 지진분리장치의 설치기준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3/05/10 [10:43]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8조는 지진분리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건축물에 지진분리이음(익스팬션조인트)을 설치할 경우 전제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바로 동적구조해석 등에 의한 건축물 자체 변위의 확인이다.

 

건축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변위보다 지진분리장치의 변위량이 커야만 소화배관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배관이 관통부를 지나면 구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는 지진분리장치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와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 변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의 변위를 허용하는 커플링, 플렉시블 조인트, 관부속품 등의 집합체’라고 정의돼있다. 현장 설치 시 모든 방향에서 변위가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개의 건물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두 건물에 미치는 진동 주기는 서로 다르다. 두 건물 사이에 배관이 지상에 노출된 상태로 연결될 경우 서로 다른 진동 주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인증서나 시험성적서 등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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