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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의 소방내진] 펌프 주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방법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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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 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3/06/12 [20:47]

[이항준의 소방내진] 펌프 주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방법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 기술학원장) | 입력 : 2023/06/12 [20:47]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 기술학원장)   

수조와 펌프 사이에는 벽체가 없지만 통상 현장에선 물탱크실이 별도로 구획돼 있어 벽체를 관통해 흡입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벽체 관통부 각 면으로부터 300㎜ 이내에 그루브 조인트를 설치해야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소화펌프 주위 버팀대 설치가 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버팀대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다. 원형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단부다. 단부로부터 1.8m 이내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해야 한다. 방향 전환 단부(엘보)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할 경우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효율적이다. 

 

펌프 토출 측 배관은 천장 배관이다. 흡입 측 배관의 경우 대부분 바닥 배관으로 시공하며 현장에선 관 설치 후 버팀대를 통상적으로 설치한다.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고정하기 위한 앵커볼트 작업 시 드릴 작업이 불가하기에 작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펌프 토출 이후 천장 배관의 경우 펌프실 천장이 높아 지지대의 길이가 세장비 300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평배관 4방향 버팀대 두 개를 설치해 해결할 수 있다. 

 

강구조기준에선 인장과 압축하중이 모두 가해질 경우 세장비를 300으로 제한한다. 세장비 300을 초과하면 인장하중 만을 고려해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인장하중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장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고 가지 배관 고정장치와 같이 V형으로 두 개의 버팀대를 사용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펌프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배관을 고정ㆍ지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0.6m 이내에 횡ㆍ종 방향 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면 수평, 수직 배관을 지지할 수 있다.  

 

감압밸브 부분은 실제 현장에선 투 엘보를 사용해 다운(down), 업(up)되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이때 수직 배관을 각각 지지하기 위해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게 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다운된 상태로 수직 배관에서 분기되는 1.2m 이하의 수평 배관은 버팀대를 제외할 수 있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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