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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홍보에 동분서주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황정식 객원기자 | 입력 : 2013/06/12 [15:44]
광양소방서(서장 나윤환)에서는 오는 8월 22일부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을 수차례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한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가입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책임보험 가입대상 업소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까닭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까지 가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양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교육과 함께 안내문을 배부하고 언론홍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영업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다중이용업주들이 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정식 객원기자 poohzo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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