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황정식 객원기자 | 입력 : 2013/07/10 [09:15]
광양소방서(서장 나윤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돼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유예 기간이 8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오는 8월 22일부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을 수차례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한이 50일도 남지 않은 현재, 가입률은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홍보하고 의무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영업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다중이용업주들이 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정식 객원기자 poohzo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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