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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의 소방내진] 제어반등ㆍ비상전원ㆍ유수검지장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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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3/10/25 [14:26]

[이항준의 소방내진] 제어반등ㆍ비상전원ㆍ유수검지장치 고정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3/10/25 [14:26]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필자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의 기준과 사례를 공부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소방내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술개발은 물론 실용화를 위한 수천 번의 시험과 실패 등도 경험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었지만 소득 역시 높았다.

 

소방 엔지니어로서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면 해외 기준에 의존하는 습관적인 기술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원리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 

 

필자 역시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소방내진 분야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지난 2년간 소방방재신문에 기고문을 연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술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를 극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호를 끝으로 기고문 연재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번 호에선 제어반등ㆍ비상전원ㆍ유수검지장치 고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4조(제어반등)는 대부분 공통 적용사항에 따른 앵커볼트 설계와 관계된다. 

 

제어반은 진동대에서 모의 지진시험을 통해 기능이 유지되는 게 확인될 경우 앵커볼트로 고정한다. 450N 이하일 경우 소화전함과 같이 직경 8㎜ 이상의 앵커볼트 4개로 고정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엔 별도로 앵커볼트를 설계해야 한다.

 

 

제17조(비상전원), 제18조(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역시 마찬가지다. 비상전원의 경우 전도방지를 위한 스토퍼를 고려해야 하며 가스계ㆍ분말소화설비는 저장 용기에 대한 앵커볼트 설계 등이 특히 중요하다. 

유수검지장치는 고정 방식이 조금 다르다. 무게 지지를 위해 받침대를 설치해야 하고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는 수직배관 보호를 위해선 버팀대를 달아야 한다. 

 

끝으로 국내에 좋은 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사람들이 있다. 특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의 엄청난 노고에 늘 감사할 따름이다.

 

또 지금도 올바른 기술정착을 위해 애쓰는 한국소방기술사회 내진기술검증(C.I.P) 위원들에게도 응원을 보낸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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