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달성소방서(서장 정해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4분께 달성군의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재산ㆍ인명피해를 줄였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세입자가 출입구 신발장 위에 촛불을 켜둔 채 외출한 사이 발생했다. 아래층 주민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소리를 듣고 건물관리자에게 연락했다. 초기 119 신고와 물을 사용한 자체 진화로 더 큰 재산ㆍ인명피해를 막았다.
정해모 서장은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어 화재 인지가 신속하게 이뤄졌고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다”며 “화재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한 만큼 촛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주의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해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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