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수성소방서(서장 김기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대형 화재 확산 방지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한 다가구주택 주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거주자가 없었지만 아래층 주민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소리를 듣고 타는 냄새를 맡아 119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주택 주방에서 사용 중이던 김치냉장고가 전원부 절연열화에 의해 불이 났지만 거주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며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집안에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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