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강남소방서(서장 김흥곤)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김흥곤 서장은 “피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평상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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