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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위험물 관련 설비에 소화설비 추가 설치해 안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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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덕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23/12/22 [12:24]

[엔지니어 칼럼 “위험물 관련 설비에 소화설비 추가 설치해 안전 확보해야”

장유덕 소방기술사 | 입력 : 2023/12/22 [12:24]

▲ 장유덕 소방기술사  © FPN

위험물 관련 시설은 대부분 가연물을 취급하는 고위험설비로 구성된다. 위험물 관련 시설의 소화설비는 주로 가연물을 용해, 희석, 확산, 냉각시켜 화재를 제어ㆍ진압한다. 물분무, 스프링클러, 가스계, 포 소화설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물분무 소화설비는 최소한의 주수율을 요구한다. 주수율은 단위 면적당, 분당 살수 되는 물의 양으로 살수 밀도라고도 한다. 위험물 취급설비별로 화재가혹도가 다르기에 적절한 주수율을 적용하는 건 타당하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현행법과 관련 기준에선 설비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펌프나 압축기, 냉각탑 등의 고위험설비엔 물분무 소화설비를 추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른쪽은 물분무 소화설비가 적용되는 여러 Code의 주수율을 정리한 표다. 현재 국내에선 위험물, NFTC(화재안전기술기준, National Fire Technical Code)에 있는 항목이 적용된다. 펌프 등 일부 설비는 다른 Code의 적용사례를 참고해 반영한다.

 

궁극적으로 위험물 관련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폭발 등의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국내법규와 관련 기준에 종류별 위험물 취급설비 위험도를 검토해 그에 적합한 소화설비 적용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더욱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장유덕 소방기술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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