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건축물은 벽ㆍ바닥ㆍ기둥ㆍ보ㆍ지붕 등으로 구성돼 외부의 바람과 햇살, 추위 등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화재일 것이다.
실내에서 불이 나면 많은 연기와 열로 인해 미처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생명과 신체를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ㆍ소화ㆍ진압ㆍ인명구조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화재에 대비해 건축물에 다양한 소방시설 등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소방업무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특히 생활 속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데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
소방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건축물에 갖춰진 소방시설 등이 화재 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잘 유지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그 건물의 방화구획ㆍ피난시설ㆍ소방시설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이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연 1회 혹은 2회의 정기적인 소방시설 등 점검을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은 물론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스스로 또는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자체점검 제도는 2004년 이전부터 있었으나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은 2014년 관련법 개정 이후부터 의무화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이는 지난해 춘천소방서 소방관련법 위반 적발건의 43%가 자체점검 미실시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등 자체점검 관련 건들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또는 2회 건축물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보고서와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불량사항 수리 등 이행계획 실행이 완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도 역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교통범칙금과 같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아니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잊고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0년 가까이 소방에 몸담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의 생명이나 사고에서 모르는 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현장을 직접 뛰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점검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건축물 화재로부터 이용객의 생명ㆍ신체와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는 생명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고 싶다.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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