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테크(대표 이금성)는 최근 고층건물용 비상조명등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취득, 10월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새롭게 제정된 국가 화재안전기준(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에 설치되는 비상조명등은 바닥 조도가 10lx 이상되는 제품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는 일반 건물 기준인 1lx에 비해 10배가 밝도록 강화된 기준으로 GS테크는 이러한 규정에 적합한 비상조명등을 업계 최초로 개발 완료했다. LED식으로 개발된 이 비상조명등은 10w형 제품으로 비상시 60분의 조명을 발해준다. 때문에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GS테크의 관계자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지난 6월 개정, 고시됐지만 적합한 아직까지 제품의 보급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었다”며 “이번 고층건물용 비상조명등의 정식 출시로 관련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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