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서장 신봉수)는 최근 발생한 소화기 폭발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노후소화기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유압공장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던 60대 남성이 소화기 폭발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사고가 난 소화기는 1990년도에 생산된 압력게이지가 없는 구조의 가압식 분말소화기로 전국 기준 110만 2332개가 생산됐으며, 부식으로 약해진 소화기 본체 용기 하단이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소방서에서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가압식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를 유도하는 등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소방대상물별 8년 경과한 가압식 노후 분말 소화기 수거·폐기를 기본원칙으로 소방대상물에 서한문 발송과 방문 지도를 통해 노후 소화기 안전관리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시 소화기 점검확인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 119안전센터별 노후소화기 수집 거점제를 운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대상의 경우 각 안전센터에서 대상처를 방문해 소화기 점검을 통해 노후소화기의 경우 각 119안전센터에서 일괄 수거 후 폐기 조치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소화기를 점검 후 폐기 대상인 경우 소화기를 새로 구입하고 구입처에 폐 소화기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의 권장교체 주기는 최소 8년이고 가압식소화기는 1999년 생산 중단으로 모두 교체 대상에 해당된다"며 "소화기 분사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소화기 교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승원 객원기자 ksw9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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