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중랑소방서(서장 김현정)는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시설물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전송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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