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동작소방서(서장 정선웅)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최초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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