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는 듯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아침 바람이 가을이 다가왔음을 알리더니 어느덧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말처럼 고향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그러나 풍성하고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에 단순한 부주의로 매년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ㆍ재산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곤 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 집에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들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갖는 소화기와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격도 저렴하고 구입ㆍ설치도 용이하다.
가까운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친지들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삼척소방서 대응총괄과장 김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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