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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노후ㆍ미인증 공기안전매트, 무대책 방치 멈춰야”

소방 공기안전매트 28.5% 내용연한 초과, 5개 중 1개 미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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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8:00]

용혜인 의원 “노후ㆍ미인증 공기안전매트, 무대책 방치 멈춰야”

소방 공기안전매트 28.5% 내용연한 초과, 5개 중 1개 미인증 제품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10/02 [18:00]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김태윤 기자

 

[FPN 김태윤 기자] = 다량의 노후ㆍ미인증 공기안전매트가 소방관서와 아파트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달 30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의 공기안전매트 1152개 중 451개(28.5%)는 내용연한(7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거로 나타났다.

 

이 중 내용연한을 초과하고도 3년 이상 더 사용한 공기안전매트는 159개(35.3%)에 달했다. 소방관서로는 147개소에 해당한다.

 

특히 동해소방서의 10층형 공기안전매트의 경우 1996년 도입한 뒤 내용연한 7년이 지난 후에도 21번 연장해 현재 28년째 사용 중이다.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사용된 공기안전매트도 18년째 사용 중인 제품이었다. 정선소방서(23년째)와 강릉소방서(21년째), 진천소방서(18년째) 역시 10번 넘게 연장한 노후 공기안전매트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법령상 최종 내용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1년마다 심의회에서 연장 사용을 결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라는 게 용 의원 설명이다.

 

5층 높이를 초과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 인증조차 받지 못한 미인증 공기안전매트도 315개(19.9%)에 이르는 거로 집계됐다.

 

공기안전매트는 소방장비 기본규격상 16m 이하 높이, 즉 5층형 장비다. KFI 인증 역시 5층형에 그친다. 용 의원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대상이 아님에도 5층형 초과 공기안전매트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 높이를 넘어가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방은 7층형(2개)과 10층형(211개), 15층형(60개), 20층형(42개) 등의 공기안전매트 315개를 구조 현장에 배치하는 실정이라는 게 용 의원 지적이다.

 

용 의원은 전국 아파트 단지에 비치된 공기안전매트의 관리 실태가 더 심각할 거로 보고 있다.

 

용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임대아파트 1156단지 중 공기안전매트를 비치한 단지는 910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미인증 공기안전매트는 858(93.5%), 노후 공기안전매트는 534개(58.2%)인 거로 조사됐다.

 

소방청 고시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구역마다 피난기구로 공기안전매트를 1개 이상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이다.

 

LH임대아파트 단지처럼 아파트 단지에 구비된 공기안전매트는 거의 미인증 장비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 대부분이 5층 높이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LH임대아파트 역시 평균 16층으로 5층 이하 아파트는 16개 단지에 불과했다. 미인증 장비를 반강제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용 의원 주장이다.

 

LH임대아파트는 옥상 또는 인접 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여서 면제 요건에 해당돼 공기안전매트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기안전매트 관리 실태가 이처럼 심각한 수준이라면 민간 아파트의 상황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용 의원 판단이다.

 

용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향후 ▲소방서 노후 장비 전수 교체 ▲표준매뉴얼 제작 ▲최장 사용기간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한 공기안전매트의 실태나 5층형 초과 공기안전매트 인증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용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 당시 공기안전매트 구조 실패로 살릴 수 있던 두 명의 목숨을 안타깝게 놓친 일에 소방이 큰 책임을 통감하길 바란다”며 “소방청이 약속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안전매트를 구조 현장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임시방편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구조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국 아파트의 공기안전매트를 전수 파악ㆍ조치하고 5층형 초과 공기안전매트의 안전성을 검ㆍ인증할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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