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시설들 건축된지 20여년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
국내 최대 공연시설물들 대다수가 사용한지 20여년이 지나도록 건축당시의 소방법에 준한 시설물로 소화활동 설비가 현재의 기준과 상당부분 달라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무 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 최대 공연시설물인 s회관, k극장 등은 대형 국가행사를 수시로 치루고 있 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 이러한 시설물들의 건설 당시 소방법은 무대부위가 300㎡이상일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를 설치하고, 객석에는 감지기만 설치하게 되어있어 당시의 법규를 준수한 것만은 틀 림이 없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사고 등에 의하여 수 차례 법규가 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소방법을 소급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화재가 빈번하 고 소방법상 제외된 건물들에서 인명피해가 유독 많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견해들을 밝히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당국의 관계자는 모든 건축물에 소방법 소급적용을 시키지 못하 는 불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야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건축 주나 건물주 및 일반시민들의 비용지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급적용의 어려 움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의 불합리성을 감안하더라도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라도 충분한 소화활동 설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현행 공연장과 관련한 법이 자칫 잘못하면 소방법의 문제점으로 보 여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지적도 있다. 그동안 본지 취재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인 식조차 하질 못하고 있으며, 관리자는 나름대로의 책임전가 내지는 회피로 일관하고, 건축주나 건물주들은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시설의 보완 등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 소방전문가는 십여년 전의 소방법을 현재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 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적극적인 투자와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정해서라도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중요한 사실은 법과 현실이 가장 적절하게 조화될 때만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 당국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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