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진화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소화기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대상을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을 준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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