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의 빛깔이 색이 바랜 채 마지막 힘을 다해 붙어 있는 모습을 보니 어느덧 겨울에 접어들었음을 눈으로도 느낄 수 있다.
해마다 반복해 주의를 요하는 겨울철 불조심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식상하지 않다. 이는 화재로 인해 인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재로 날아가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주거지와 회사, 산업시설, 영농시설 등에서 추위로부터 몸과 생활환경,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그만큼 화재 발생 위험요인이 급격히 늘어난다.
겨울철 화재 발생률은 연평균 20.8%로 최근 10년(2014~2023)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최근 5년(2019~2023)간 화재로 인한 사망의 69%, 부상자의 40%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철원소방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하고 있다.
화기와 난방시설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 계절이 도래한 만큼 몇 가지 예방법을 안내해보고자 한다.
첫째, 거주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화재는 예방이 최고임을 상기하고 집 주변을 살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시길 권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진화할 때 직접 활용하는 기구로 작지만 그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소화기 비치는 물론 위치와 사용법을 익혀 두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살고 있는 주택의 행복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또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함께 설치하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차량 내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음식점ㆍ다중이용업소ㆍ호텔ㆍ기숙사ㆍ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자.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각 언론사에서 관련 보도가 줄을 이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걱정도 날로 커지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설치하도록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족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치해야 도로를 달리는 화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동ㆍ식물유 또는 식용유 등으로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전용 소화기다. 지난해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며 설치가 의무화됐으니 K급 소화기 역시 반드시 비치해야 할 소화기다.
셋째,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인 전기히터ㆍ장판ㆍ열선과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자.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 전기히터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서, 여름내 접어 보관했던 전기장판에서, 또는 동결 방지 목적으로 수도 배관 등에 감아놓은 전기열선에서, 농가주택 등에서 난방비를 줄이고자 사용하던 화목보일러 등에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이러한 계절용 용품들은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요한다.
넷째, 일산화탄소 중독과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를 예방하자.
흔히 ‘연탄가스 중독’으로 알려진 일산화탄소 중독은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무색ㆍ무취ㆍ무미ㆍ비자극성 가스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를 말한다. 난방시설 사용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관련 사고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용 전 환풍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가스누설 유무를 사전 점검ㆍ확인 후 안전하게 사용하길 당부드린다. 이는 가스 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11월은 화재와 근심으로부터 이별하고 행복을 맞을 준비가 되는, ‘더하는 화재 예방, 나누는 안전 행복의 달’이 됐으면 한다.
철원소방서 예방총괄팀 소방위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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