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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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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1/15 [16:30]

서울강북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15 [16:30]

 

 

[FPN 정재우 기자] = 서울강북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자 시민의 신고로 시행되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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