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평소 마음속에 담아둔 감사와 존경, 사랑의 마을을 전하기 위해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적극 권장한다.
최근 8년간 전체 화재에서 주택 화재 발생율은 약 18%데 비해 사망자 비율은 46%로 타 장소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개정돼 2017년 2월부터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 시행 약 8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는 현재까지 설치율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시 초기에 자체 진화하거나 화재 확대를 막아줄 수 있다.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다. 앞서 언급한 취약시간의 화재 인지에 큰 도움을 준다.
소화기는 가구당 1개,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올해 설 명절에는 부모님, 친지들에게 안전과 정성이 담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모두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 수 있길 바란다.
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방위 장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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