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02 [10:42]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화재 시 자체적으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김분순 예방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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