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이택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ㆍ대피를 위해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거실이나 주방 등 장소가 권장된다.
천장에 부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경보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이성훈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적 의무 사항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치ㆍ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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