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진압에 활용되는 소화기,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설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녹색(정상)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뭉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뒤집어 줘야 한다.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가 필요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비화재 시 동작하는 경우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이므로 새 감지기로 교체해야 한다.
서영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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