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사천소방서(서장 김재수)는 관내 물류창고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우레탄폼ㆍ용접 작업 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신고제는 우레탄폼이나 용접ㆍ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전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다.
관련 작업이 예정된 장소로부터 사전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가 화재안전 컨설팅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우레탄폼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전 안전점검이 필수다.
실제 2020년 경기 이천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우레탄폼이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과 물류창고에서의 우레탄폼이나 용접 작업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작업 전 반드시 사전 신고제를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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