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허석경)는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구급차 이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구급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골든타임 확보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허위 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돼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단, 38℃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ㆍ찰과상 환자 ▲주취자(단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정기검진이나 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금지도 당부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폭행당할 경우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다른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
허석경 서장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돼야 한다”며 “모든 시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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