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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ㆍ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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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9/01 [11:00]

공단소방서,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ㆍ폭행 근절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9/01 [11:00]

 

[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허석경)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과 신체적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구급차 내ㆍ외부 CCTV와 웨어러블 캠 도입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명균 119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곧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자 소중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9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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