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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정부조직법 어떻게 되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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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12/26 [00:00]

부결 정부조직법 어떻게 되나 (연합뉴스)

관리자 | 입력 : 2003/12/26 [00:00]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향후 처리절차와 회기
내 심의 여부가 주목된다.

소방방재청장의 직책 문제로 법안은 부결됐으나 법안에는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이나 법제처 장관급 격상 문제 등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
어 법안 처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날 부결된 개정안은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
기중에 다시 발의되거나 제출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은 만약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나 국회의원이 개정안의 내용중
일부를 고쳐 다시 제출하거나 발의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회기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 신설 부분을 제외하고, 의원간 이
견이 없는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등 조항만으로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이번 임시국
회 회기내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내 1당인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본회의 직후 연합뉴
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새로 개정안을 제출하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조금만 손질해서 개정
안을 제출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한 또다른 방법인 의원 입법은 현재로선 다소 힘들 것으
로 보인다. 의원들이 정부 개정안을 표결로써 부결처리시킨데다 한나라당 전재희(全
在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당시 무려 179명이나 서명을 해줬기 때문이다.

홍 총무는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따로 개정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
했고, 정 의장은 수정안에 180명이나 서명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숙고해 부결처리한
법안을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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