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소방방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
회의에서 부결되자 충격 속에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이 아닌 소방직이 맡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수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전을 전개했던 행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저도 이날 본회의에서 나란히 부결될 것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 신설 뿐 아니라 행자부가 갖고 있던 공무원 인사관리기능의 중앙인사위원회 이관과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 등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내년도 정부 업무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문화재청장의 차관급 격상과 기획예산처 소관인 행정개혁 업무를 행 자부로 이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넘기려 던 정부 기능의 개편 사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부조직법 부결에 따 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자부 고위 당국자는 이견이 드러난 소방방재청장 직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일단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내년 1월 9일까지인 이번 임 시국회 회기 때 먼저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회에서 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소방방재청장 직위 부 분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 다시 올릴 수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해 다음 국회회기 때나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임 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완전한 골격을 갖춘 법률로 탄생하는데는 상당 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초 예정하고 있는 국가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 재청의 개청이 지연되는 등 정부의 업무추진에 적잖은 차질이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장영은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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