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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명 점멸방식 화재 경보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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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25/12/10 [09:39]

[엔지니어 칼럼]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명 점멸방식 화재 경보시스템 제안

이호근 소방기술사 | 입력 : 2025/12/10 [09:39]

▲ 이호근 소방기술사


현대 사회는 재난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포용적 설계(Inclusive Design)’를 중요시한다.

 

특히 건축물 내 화재경보 시스템은 인명 보호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신속히 위험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경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청각장애인은 화재 시 청각 기반의 경보음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는 곧 피난 지연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일정 용도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시각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일반 주택이나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점포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화재 발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필자는 기존 실내 조명설비를 활용한 시각적 화재경보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시각경보장치를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플리커릴레이(Flicker Relay)’를 전등 회로에 설치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 신호를 플리커릴레이와 연동시켜야 한다.

 

화재가 감지되면 플리커릴레이가 작동해 조명이 일정한 주기로 점멸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즉시 경보를 인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배관이나 전원반 설치, 추가 배선 공사 없이 분전반 차단기 인근에 플리커릴레이만 설치하면 된다. 시공이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 또 거실이나 침실, 화장실 등 주요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관의 훼손 없이 적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기존 건축물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됐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장치를 바라보지 않은 상황에선 시각적 경보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조명의 점멸은 생활공간 전반에 시각적으로 넓게 전달된다. 작업 중인 사람이나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화재 발생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다. 모든 건물, 모든 재실자가 화재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이라는 얘기다. 이는 법적 의무범위를 넘어 안전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환경’ 구현을 위한 기술적 접근이다.

 

향후 이 시스템이 제도적 검토와 기술적 표준화 과정을 거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적 피난 경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화재경보 체계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식이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작은 발걸음으로서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

 

이호근 소방기술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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