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장기 재직 후 명퇴한 소방ㆍ경찰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돼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29년 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소방ㆍ경찰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소방ㆍ경찰관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정년퇴직한 사람만 안장 대상으로 규정해 장기복무를 했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안엔 소방ㆍ경찰관으로 29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충분히 예우받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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