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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④/대전 안전공업 화재] 불법 증축 시 도면에 없던 소방시설, 12년 동안 방치됐나

불법 증축한 2.5층 휴게실 소방시설 부재 여부, 부실점검 판단 가를듯
휴게실 공간 화재감지기ㆍ유도등ㆍ비상방송 등 소방시설 보완했어야
자체점검 영역은 소방시설 관리... 공장 내 위험 환경은 산업안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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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3/27 [12:55]

[집중취재④/대전 안전공업 화재] 불법 증축 시 도면에 없던 소방시설, 12년 동안 방치됐나

불법 증축한 2.5층 휴게실 소방시설 부재 여부, 부실점검 판단 가를듯
휴게실 공간 화재감지기ㆍ유도등ㆍ비상방송 등 소방시설 보완했어야
자체점검 영역은 소방시설 관리... 공장 내 위험 환경은 산업안전 영역

최영,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3/27 [12:55]

▲ 안전산업이 2014년 증축 허가를 받을 당시 소방시설 설계 도면을 보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불법 복층(2.5층 휴게실)은 아예 나타나 있지 않다. 경찰이 발표한 불법 증축 공간으로 추정되는 장소(빨간색 표시 부분)는 2층 주차장 쪽 복층으로 알려졌으나 소방시설은 주차장에만 적용돼 있는 게 확인된다.  © 용혜인 의원실


[FPN 최영, 최누리 기자] =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산업 동관 건물의 불법 증축 공간에는 소방시설이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축 당시부터 소방시설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휴게실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과정에서 걸러졌을지가 부실 점검 여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 될 조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을 통해 확보한 안전공업 동관의 소방시설 도면에 따르면 9명이 숨진 채 발견된 불법 휴게실은 애초부터 소방시설조차 설계되지 않았다.

 

안전산업 건출물대장에 따르면 동관 2층과 3층을 증축한 시기는 2014년 12월이다. 당시 소방설계 도면을 보면 이 과정에서 증축 구간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지상 3층 주차장), 유도등, 비상방송설비 등을 추가로 갖췄다. 

 

이 도면에는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 2.5층 휴게실은 아예 나타나 있지 않다. 최초 설계부터 아무런 소방시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건축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불법 공간이기에 건축 도면을 기초로 설계되는 소방시설 역시 누락된 셈이다.

 

문제는 증축 당시 불법으로 조성된 휴게실에 그 이후라도 정상적인 소방시설이 적용됐을지 여부다. 만약 제대로 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화재 감지는 물론 화재 인식을 위한 경보, 대피로를 알려주는 유도등조차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소방법대로라면 안전산업 동관은 증축 직후인 2015년부터 불이 난 올해 3월까지 약 11년 동안 매년 두 차례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받았어야 했다. 횟수를 모두 합치면 최소 22번의 자체점검이 있었다.

 

현행 소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과정에서 공간의 불법 증축 여부는 현실적으로 알 수 없고 법적 의무도 없다. 그러나 휴게실 건축 요소의 불법성과 관계없이 구획된 모든 공간에는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 비상방송 스피커 등 필수 소방시설이 반드시 갖춰졌어야 한다. 

 

건축물 준공 이후 공간을 쪼개거나 구획해 환경이 달라진다면 소방법 기준에 따른 시설을 보완하는 게 소방시설 점검 수행자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이다. 만약 점검업체가 불법 휴게실 공간 내 소방시설 부재를 묵인했거나 점검 시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실 점검에 해당한다.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된 최근 5년간 안전산업 공장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소재한 소방시설관리업체 C 사는 지난해 10월 18일 화재 전 마지막 종합점검을 수행했다. 불이 시작된 동관에서 확인된 지적은 감지기 탈락 혹은 불량, 유도등 불량 등 모두 17건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두 번씩 소방서에 제출된 보고서 중 불법 공간의 소방시설로 추정되는 것은 2024년 작동점검 내역의 ‘2층 복층 연기감지기 불량’이란 내용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장소가 불법 조성된 휴게실을 의미하는 건지는 불명확하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자체점검 보고서에 그쪽(복층) 부분의 불량 개선사항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 붕괴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다”며 “조사가 진행돼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위험 환경 관리 부실 의혹은 자체점검 제도의 법적 범위를 오해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설비의 기능 점검이 핵심일 뿐 공정상 발생하는 기름때나 절삭유 등 작업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포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체점검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정상작동을 위한 점검으로 설치 공간의 화재안전환경까지 점검하는 게 아니다”며 “화재를 포함한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관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영, 최누리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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